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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 당사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, 한페이카드 번호 등록을 하시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- 소득공제 되는 카드내역은 회원가입후 카드등록되는 시점부터입니다.
- 홈페이지 회원이 아닌경우
- 한페이 홈페이지 가입
- My hanpay 카드에서 사용자카드 등록 선택
- 한페이카드 번호입력 후 등록 확인
- 홈페이지 회원인 경우
- 회원ID로 로그인
- My hanpay 카드에서 사용자카드 등록 선택
- - 근로소득자인 경우 선불카드,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 적용되며, 연간 총 급여액의 25%를 넘으면 초과 사용 금액의
30%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신용카드의 경우 15% 공제)
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 (xwww.yesone.go.kr) - - 미성년자 즉 자녀의 소득공제 부분은 보호자가 가족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녀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자동 으로 보호자에게 소득공제 신청금액이 신고되므로 카드번호를 보호자에게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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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드승계
① 기존 사용하던 카드의 실물을 양도하는 경우 카드승계부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② 기존 사용했던 카드번호와 사용내역이 전체 승계시점부터 승계자에게 승계됩니다.
※소득공제용 카드는 최대 5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.
- - 소득공제 발급내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,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☞ 소득공제 내역조회 바로가기
- - 고객님이 소지하고 있는 한페이카드를 분실 및 재발급 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카드번호를 수정해야 하며 , 도난, 분실 등의 사유로 카드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번호 추가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- 별도의 등록 없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카드(광주은행제휴카드-> 해당은행 문의)
- - 충전금액은 현금을 카드로 이관한 금액이므로 실사용금액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